
1.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?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, 재취업 및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가입 시 크게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업급여 지원: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
- 직업능력개발: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
2. 가입 대상 및 조건
본인이 원할 때 가입하는 '임의가입' 방식이며,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대상: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
- 필수 요건: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중일 것
- 특이사항: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, 실업급여 사업에 통합 가입이 원칙입니다.
3. 폐업 시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령 요건
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의 기여 요건과 폐업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.

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의 기여 요건과 폐업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기여 요건
-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.
② 비자발적 폐업 사유
- 경영 악화: 6개월 연속 적자 발생, 3분기 연속 매출 감소, 혹은 직전 3개월 매출이 전년 대비 20% 이상 감소한 경우 등
- 정당한 사유: 자연재해, 가족 간병, 질병·부상, 군 복무, 임신·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
4. 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
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으므로,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'기준보수'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냅니다. 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 보수의 60%를 받게 됩니다.
[등급별 월 보험료 및 급여액 예시]
| 구분 | 1등급 | 4등급 | 7등급 |
[가입 기간별 지급일수]
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- 1년 ~ 3년 미만: 120일
- 3년 ~ 5년 미만: 150일
- 5년 ~ 10년 미만: 180일
- 10년 이상: 210일
5. 추가 혜택: 직업능력개발 지원
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면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- 훈련비 지원: 5년간 300~500만 원 한도 내 지원
- 훈련장려금: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36만 원 지급
6. 신청 방법 및 절차
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- 온라인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→ 로그인 → 민원접수/신고 →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고
- 오프라인: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·팩스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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